세무회계 이제 로고세무회계 이제
← 목록으로
세무소식2026. 07. 21.

2026년 하반기 세정 및 개정세법 주요 변화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원활한 세무 관리를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주요 세정 및 세법 변화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조직 개편 소식으로, 2026년 1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제 및 조세 정책 관련 발표는 재정경제부 명의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관련 보도자료나 공지를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 인상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실제로는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대폭 완화되어,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도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장기 고용을 유지할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도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예전과 달라진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분들께도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가 커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이 구체화되었고,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보유금액 기준이 다시 강화되었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짧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상당수 조사에서 현장 체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탈세 대응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평소 신고 내용을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챙기셔야 할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7일이며, 해당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등 자본시장 및 외환 관련 세제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향후 관련 소식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