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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계산기
사업자 조건을 입력하면 세목별 신고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 유형
- 고지2026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납부 — 세무서 고지분10/25(일) → 10/26(월)D-10
- 부가세202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월)D-101
- 고지202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납부 — 세무서 고지분4/25(일) → 4/26(월)D-192
- 부가세202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일) → 7/26(월)D-283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으신가요?
상담 신청하기※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4/25·10/25에 고지받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기한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세목별 신고기한 안내
계산기에 들어 있는 세목의 기본 기한 규칙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계산기는 이를 반영해 실제 기한을 보여 줍니다.
-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법인은 연 4회(1/25, 4/25, 7/25, 10/25),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25, 7/25),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1/25)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25·10/25에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 고지분을 납부하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사업연도 종료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12월 결산 기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도 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보다 1개월 늦은 4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11월 30일에는 중간예납분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면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2회 이상 양도해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세율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 정기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환산, 외부감사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등 일부 예외는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