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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식2026. 08. 31.

9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자료 안내

8월분 원천세 신고기한 안내

어느덧 9월이 다가오면서 8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8월분 원천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대표님께서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 및 대장 제출

정확한 원천세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8월 중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비과세 항목이 구분된 급여 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셨거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된 내역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사자 정보 및 기타 소득 자료 확인

8월 중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입퇴사 일자가 명시된 서류를 사전에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정확한 세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업무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5일까지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Q&A

원천세 사전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정 신고기한은 9월 10일까지이지만, 누락 없는 정확한 검토를 위해 9월 5일까지 사무소로 전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8월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내역도 이번 원천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8월 중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인적사항과 지급 금액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 내역 제출 시 비과세 항목도 명시해야 하나요?+

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도 과세 항목과 구분하여 급여대장에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올바른 원천세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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